기부금 소득공제

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
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해주시는 회원님들께서는 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액의 30% 한도 내에서 100분의 15를 세액공제
  •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
  • 법인은 소득액의 1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