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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성적우수·다문화·특기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
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/10/18 16:21:55 조회수 605

영등포구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(재)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서「2023년 성적우수·다문화·특기 장학생 선발 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2023년 10월 18일

 재단법인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이사장

   

  1. 선발 요강

<성적우수 장학생>

 ❍ 신청자격 관내 고등학교 2, 3학년 재학생으로 영등포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선발직전 학년 성적이 상위 5%이내 학생(인재육성 장학생 제외)

 ❍ 선발인원 : 9(학교별 1)

 ❍ 지원금액 : 1인당 1,500,000(12월중 지급예정)

 ❍ 추천권자 : 학교장

 ❍ 제출서류 

  - 장학생 신청서/추천서/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동의서

  - 학생 주민등록초본(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나오도록)

  - 성적 증명서류(2, 3학년)

  - 통장 사본(학생 혹은 부모님)

 

<다문화 장학생>

 신청자격 : 관내 중학교 재학생으로 영등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정 학생

  선발인원 : 12(학교별 1명씩)

  지원금액 : 1인당 500,000(12월중 지급예정)

  추천권자 : 학교장

  제출서류

  - 장학생 신청서/추천서/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동의서

  - 학생 주민등록초본(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나오도록)

  -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 - 통장 사본(학생 혹은 부모님)

 

<특기 장학생>

 자격요건(공통기준)

  -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

  - 2023년도 입상성적(2022년도 입상자 제외, 입상성적 증빙서류 제출)

  - ‘입상성적, 재산정도’ 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심의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  - 중복수혜 가능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국가·지자체·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라도 특기장학생으로 선발 가능

 특기장학생 선정기준

  ① 체육분야 : 국가, 특별시·광역시·도단위 이상 자치단체,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

  ② 문화예술분야 : 국가, 특별시·광역시·도단위 이상 자치단체, 문화예술진흥원, 주요 언론사(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)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

  ③ 기능분야 : 국가, 특별시·광역시·도단위 이상 자치단체,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

  ④ 수학, 과학분야(이공계) : 국가, 특별시·광역시·도단위 이상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, 과학기술경진대회,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

 

 ❍ 선발인원 : 44(: 15, : 16, : 13접수 인원 수에 따라 변경 가능)

 장학금 수여금액 : 지급총액 25,500,000

  - 1인당 초등학생: 300,000원 / 중학생: 500,000원 / 고등학생: 1,000,000원

 추천권자 : 학교장

 제출서류

  - 장학생 신청서/추천서/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동의서

  - 학생 주민등록초본(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나오도록)

  - 입상성적 증빙서류

  - (학생이 소속된 가구의)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년분)

  - 통장 사본(학생 혹은 부모님)

 

  1. 신청서 접수

  접수기간 : 2023. 10. 19.() ~ 10. 30.(·일 제외

  접수방법 :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

  선발결과 안내 : 개별 및 학교별 통지

 ※ 유의사항

  - 중복수혜 불가(성적우수, 다문화장학금) :  국가, 지방자치단체, 학교, 개인 또는 타 장학재단 등으로부터 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은 장학금 선발에서 제외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학교, 개인 또는 타 장학재단 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도 지원받는 금액이 재단이 정한 장학금의 50%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 한도 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음 (특기 장학생은 중복수혜 가능)

  - 장학생 신청은 1가구당 1명으로 하되,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는 2명까지 신청가능

  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의 정보, 잘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 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사무국(☎02-2670-3071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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