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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구장학재단 사무직원 채용 공고
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/10/01 09:14:40 조회수 347

재단법인 영등포구장학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– 6호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영등포구장학재단 사무직원 채용 공고

 

재단법인 영등포구장학재단에서 근무할 사무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2021년  10월   1일  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○ 채용직급 : 사무직원

○ 채용분야(근무부서) : 장학사무(사무국)

○ 인원 : 1명

○ 담당직무내용 

- 장학생 선발지원 및 장학생 관리

- 회계, 지출, 결산관리

- 이사회 등 주요회의 지원

- 후원회원 관리

 

2. 응시 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 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○ 응시결격 사유

  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     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    6의3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  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    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 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  확정된 사람

  1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2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지역,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연령 : 민 60세 이하(공고일 기준)

○ 국적 : 내국인

나. 경력 및 자격기준

  1.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
  2. 교육·장학재단 등에 경력과 소질이 있는 자
  3.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 

3. 근무조건 및 보수

○ 근무시간 : 주 5일, 40시간 근무 (월~금, 09:00~18:00)

○ 근무기간 : 1년 (근무기간은 관련법령,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)

○ 보 수 : 2021년 영등포구 생활임금 결정고시 기준에 따름

- 생활임금액 : 10,702원(시급) / 85,616원(일급) / 2,236,718원(월급)

(생활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: 기본급+교통비+식비+수당, 연장근로수당은 제외)

- 단, 일급은 일 8시간 및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기준에 의함(주차 시간 포함)

 

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 2021. 10. 1.(금) ~ 10. 12.(화) 09시~18시(토ㆍ일요일, 공휴일  제외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, 우편ㆍ팩스ㆍ인터넷 접수 불가)

○ 접 수 처 : 재단법인 영등포구장학재단 사무국(영등포구청 별관 2층)

[주소 :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(당산동3가)]

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응시원서 :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출력해서 사용

○ 제출서류 : 하단

나. 시험 및 합격자 발표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2021. 10. 14.(목) 예정

-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서면에 의한 요건심사 후 적격 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판단

-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음

- 합격자 발표 : 2021.10.15.(금) 예정, 합격자 영등포구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: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에 면접시험 일시·장소 게시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
- 면접일시 및 장소 : 2021.10.19.(화) 예정, 영등포구장학재단 회의실
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- 면접 합격자 발표: 2021.10.20.(수) 예정

 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, 영등포구장학재단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21.10월 중 개별통보 및 영등포구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

※ 응시자가 적을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

 

5. 제출서류 (별지 1~4 양식은 하단 첨부됨)

① 응시원서(별지1호) 1부

※ 반명함판 사진(3.5×4.5cm) 3매 (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)

② 이력서(별지2호) 및 자기소개서(별지3호) 각 1부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③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여 발급

-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   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-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 여야 함

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⑤ 주민등록 등ㆍ초본(병역사항 기재) 각 1부.

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4호) 1부.
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.

 

 6. 기타(유의)사항

○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특히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,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  에 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 로 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○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  여 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재 공고할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장학재단 사무국(☎ 02-2670-3071, 3074 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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